2023.07.03 발의 ·
딱딱한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 생활권계획,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없애는 법안이에요.
생활권계획 도입
도시·군기본계획의 생활권을 더 자세히 다루는 생활권계획을 따로 세울 수 있어요. 이 계획으로 이미 세워진 도시·군기본계획을 바꾸는 효과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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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 등이 생활권계획을 따로 세울 수 있고, 기존 도시·군기본계획 내용과 다르면 그 부분은 변경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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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시의 기본 틀과 공간 구조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적인 내용들이에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고시 및 효력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등 새로운 용도구역의 지정과 활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에 적용되는 각종 특례와 행위 제한, 처분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지정된 입지규제최소구역과 계획은 도시혁신구역과 도시혁신계획으로 지정된 것으로 봐요. 이를 변경하려면 먼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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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도지역제
땅을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나누고 지을 수 있는 건물과 규모를 정해 두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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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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