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생활권계획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새로 만들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해 엄격한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주려는 법안이에요.
생활권계획 도입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정한 생활권을 더 자세히 다루는 생활권계획을 따로 세울 수 있어요. 이 계획이 기존 기본계획과 다르면 기본계획이 바뀐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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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
변경 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조문이 삭제되고 도시혁신구역(제40조의3)으로 대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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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정의, 입안, 결정 및 고시에 관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관리 및 관련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도시 기본계획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시설 배치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기존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규정의 삭제와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공시설 부지 제공 의무와 계획 위반 시의 처분 등 관리적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기존 규정이 유지되거나 기타 행정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 규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지정된 입지규제최소구역과 그 계획은 도시혁신구역과 도시혁신계획으로 봐요. 이를 변경하려면 먼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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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도지역제
땅을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나누고 지을 수 있는 건물과 규모를 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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