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불법 폐차 중개행위를 막고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폐차 브로커 차단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사원이 신분을 표시하게 하고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무등록 업자의 불법적인 폐차 수집 및 알선 행위를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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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3
변경 전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용어를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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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기술인력의 명칭을 검사기술인력으로 통일하여 체계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자동차 정비 관련 교육과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종사원의 신분 표시와 교육 의무,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륜자동차 기술인력 구체화와 연합회 없는 경우의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58조제6항, 제68조제2항, 제84조제3항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정 조항은 2025년 2월 17일 또는 3월 1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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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해체재활용업
폐차된 자동차를 분해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해 처리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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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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