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 요청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폐차브로커, 인터넷 중개업체 등의 불법 폐차 중개행위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음. 불법 폐차 중개행위는 수수료 착취, 말소등록 미처리, 소유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은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무등록해체재활용업자의 불법 폐차수집ㆍ알선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법정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건전한 폐차질서를 확립하고 무등록해체재활용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한편, 최근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진입으로 교통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동차의 정비수요 증가와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에 따라 자동차 정비기술도 기존 분해정비업 중심의 정비에서 고전원전기장치 등 전기·전자제어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 기술인력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상황임.
현재 자동차 검사분야는 검사원에 대하여 신규교육, 정기교육 및 고전원전기장치 교육 등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정비 분야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토록 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을 뿐,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이 전무하며, 일부 자율적 교육이 이뤄지더라도 교육 표준이 부재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미래형 첨단자동차 등 진화하는 자동차 기술 변화에 발맞추어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정비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비교육 제도 도입 환경 마련과 변화된 정비환경에 대응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46조의2(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64조(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제64조의2(정비기술교육)
제68조(연합회)
제72조(보고·검사)
제82조(벌칙)
제84조(과태료)
제84조(과태료)
제84조(과태료)
공포일 2024-01-30 · 공포번호 20176 ·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