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자동차 정비 기술인력이 변화하는 자동차 기술에 맞춰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비기술교육 제도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같은 첨단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정비 기술인력이 고전원 전기장치 등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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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정비기술인력의 교육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정비기술인력에게 정기적인 '정비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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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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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기술인력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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