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고 우주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우주위원회 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정책 결정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봐요. 이에 따라 위원장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늘리며, 민간 전문가가 부위원장을 맡아 정책 집행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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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 국제협력 및 민군협력,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를 모두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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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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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야와 군사 분야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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