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발의 ·
우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전담 조직인 우주전략본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우주위원회 체계 개편
현재 국무총리가 맡고 있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바꾸고, 위원 수를 21명 이내로 늘려 정책 결정의 무게감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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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기본계획에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의 사항을 포함함
변경 후
기본계획에 핵심기술 확보,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 및 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과 연구 등 더 넓은 범위의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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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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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야와 군사 분야가 서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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