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단절 없이 성장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 돌봄으로 인해 연구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돕는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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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
변경 후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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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들이에요.
여성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조직 내 성별 균형과 인력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들이에요.
재단의 설립과 운영, 재정 지원 및 관련 제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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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극적 조치
특정 집단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거나 기회가 부족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하는 특별한 지원이나 정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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