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단절 없이 성장하고 연구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연구 및 교육 환경의 실질적 지원 확대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외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 그리고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국제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외 연수와 학술교류를 돕는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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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기본계획)
변경 전
기존에는 기본계획에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원센터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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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여성 과학기술인의 교육, 진학,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내용이에요.
여성 과학기술인의 일과 삶의 균형과 지역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확대와 인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이에요.
보직 목표 설정과 인사행정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담고 있어요.
육성재단의 설립, 명칭 사용 규정 및 재원 마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은 이 법에 따른 재단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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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극적 조치
특정 집단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때, 이들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이나 승진 목표 비율을 설정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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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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