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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2002년 법 제정 이후 20여년이 경과되었고 디지털 대변환,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수급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하여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의2 및 제17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계획)
제7조(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제8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 비율의 적정 유지 등)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제11조(적극적 조치)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지정)
제14조(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
제14조의2(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
제15조(재원의 조달)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