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5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를 받도록 하는 절차와 안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약물치료 대상 확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3회 이상 범행하여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하고, 결과에 따라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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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변경 전
기존에는 특정 조건(13세 미만 대상 범죄 또는 3회 이상 범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 진단 및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어요.
변경 후
검사가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3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문의 진단·감정을 받게 하고, 성도착증 환자로 판단될 경우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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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약물치료 관련 핵심 조항(제22조의2,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거주지 지정명령과 관련된 약물치료 안내 절차는 해당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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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도착증
성적 욕구에 장애가 있어 성적 대상이나 행위에 이상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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