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② 제22조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ㆍ제5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3항ㆍ제4항제3호ㆍ제5항제3호, 제16조, 제20조제1호 및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안② 제22조 및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에 따라 검사의 의무적 전문의 진단 및 치료명령 청구 대상은 ①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②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약물치료의 청구가 확대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료 등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됨.
- 다만, ①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총 1,186건(2022년 범죄분석)으로 추산되나, ②성폭력범죄 3회 이상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 상의 전과 횟수가 아닌 실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현 시점에서 그 인원을 추산할 수 없음.
- 참고로, 대법원재판예규 제1801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신체감정료는 과목당 40만 원으로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증액가능하고, 국립법무병원의 경우 100만 원의 감정료를 받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 신청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약물치료 청구·집행으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거주지 지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는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 중 부착명령 원인 범죄의 선고형이 10년 이상인 사람이며, 2022년 말 기준 전체 성폭력 피부착자 2,608명 중 325명이 이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자(출소 이전) 중 매년 약 60명 정도가 이에 해당함.
【징역형 10년 이상 성폭력 피부착자 현황】
’22년 말 기준 전체 성폭력 피부착자 현재원 2,608명
※ A(89명) + B(306명) - C(70명) = 325명
【개시자(3개년) 기준】
- 다만, 치료명령의 청구는 약물치료에 동의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동의 예상 인원을 가늠할 수 없고, 검사가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치료명령을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현 시점에서 추산할 수 없으나, 약물치료는 신체에 약물을 주입하는 보안처분으로서 다른 보안처분보다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크므로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행 동의를 전제로 성폭력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약물치료는 0건이고, ’11. 7. 24. 제도 시행 후 ’23. 10. 31.까지 검사청구 총 72건 중 인용 30건(인용률 41.6%)에 불과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
개정안❍ 개정안에 따라 검사의 의무적 전문의 진단 및 치료명령 청구 대상은 ①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②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약물치료의 청구가 확대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료 등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됨.
- 다만, ①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총 1,186건(2022년 범죄분석)으로 추산되나, ②성폭력범죄 3회 이상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 상의 전과 횟수가 아닌 실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현 시점에서 그 인원을 추산할 수 없음.
- 참고로, 대법원재판예규 제1801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신체감정료는 과목당 40만 원으로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증액가능하고, 국립법무병원의 경우 100만 원의 감정료를 받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 신청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약물치료 청구·집행으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거주지 지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는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 중 부착명령 원인 범죄의 선고형이 10년 이상인 사람이며, 2022년 말 기준 전체 성폭력 피부착자 2,608명 중 325명이 이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자(출소 이전) 중 매년 약 60명 정도가 이에 해당함.
【징역형 10년 이상 성폭력 피부착자 현황】
’22년 말 기준 전체 성폭력 피부착자 현재원 2,608명
※ A(89명) + B(306명) - C(70명) = 325명
【개시자(3개년) 기준】
- 다만, 치료명령의 청구는 약물치료에 동의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동의 예상 인원을 가늠할 수 없고, 검사가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치료명령을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현 시점에서 추산할 수 없으나, 약물치료는 신체에 약물을 주입하는 보안처분으로서 다른 보안처분보다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크므로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행 동의를 전제로 성폭력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약물치료는 0건이고, ’11. 7. 24. 제도 시행 후 ’23. 10. 31.까지 검사청구 총 72건 중 인용 30건(인용률 41.6%)에 불과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구분</span> </p></td><td><p><span>징역형 10년 이상 성폭력 피부착자 (426명)</span> </p></td></tr><tr><td><p><span>비 대상</span> </p></td><td><p><span>13세 미만 </span> </p><p><span>아동 대상</span><span>(A)</span> </p></td><td><p><span>성폭력범죄 </span> </p><p><span>3회 이상</span><span>(B)</span> </p></td><td><p><span>13세 미만 아동 대상 </span> </p><p><span>+</span> </p><p><span>성폭력범죄 3회 이상</span><span>(C)</span> </p></td></tr><tr><td><p><span>인원</span> </p></td><td><p><span>212명</span> </p></td><td><p><span>89명</span> </p></td><td><p><span>306명</span> </p></td><td><p><span>70명</span> </p></td></tr></table>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구분</span> </p></td><td><p><span>징역형 10년 이상 성폭력 피부착자 (426명)</span> </p></td></tr><tr><td><p><span>비 대상</span> </p></td><td><p><span>13세 미만 </span> </p><p><span>아동 대상</span><span>(A)</span> </p></td><td><p><span>성폭력범죄 </span> </p><p><span>3회 이상</span><span>(B)</span> </p></td><td><p><span>13세 미만 아동 대상 </span> </p><p><span>+</span> </p><p><span>성폭력범죄 3회 이상</span><span>(C)</span> </p></td></tr><tr><td><p><span>인원</span> </p></td><td><p><span>212명</span> </p></td><td><p><span>89명</span> </p></td><td><p><span>306명</span> </p></td><td><p><span>70명</span> </p></td></tr></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