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성폭력범죄자의 성도착증 치료를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범죄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의무화
발의자들은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도착증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약물치료를 청구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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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변경 전
검사의 재량에 따라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이나 3회 이상 범죄를 저질러 성도착증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치료명령을 청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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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치료명령 청구 관련 규정(제22조의2 등)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또한 강화된 벌칙 규정은 현재 치료가 진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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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도착증
성적 욕구에 이상이 생겨서 성적인 대상이나 행위에 대해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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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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