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나 상습범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과 치료명령 청구를 의무화하고, 거주지 지정명령 신청 전 약물치료 동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진단·치료명령 청구 의무화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성도착증 환자로 판정되면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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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종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진단이나 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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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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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나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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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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