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사 사용인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가사 사용인의 최저임금 적용
현재는 가사 사용인이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가사 사용인에 대한 적용 배제 근거를 삭제하여 모든 가사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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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 범위)
변경 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가사(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가사사용인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각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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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家事) 사용인
가정 내에서 가사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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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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