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사근로자가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권 보호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가사근로자가 최저임금이나 노동기본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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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가사근로자를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 사용인으로 보지 않고, 이들이 하는 활동을 법적 보호가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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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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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사용인
가정 내에서 가사(집안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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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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