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사 사용인도 정당한 노동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적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가사 사용인에 대한 차별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가사 사용인이 최저임금이나 근로기준법 등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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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범위) 제1항
변경 전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 친족이나 가사 사용인은 제외함
변경 후
가사 사용인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가사 서비스 장소를 각각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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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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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 사용인
가사 서비스(청소, 요리 등)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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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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