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사 사용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가사 사용인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현재는 가사 사용인이 최저임금이나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 사용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법이 적용되도록 범위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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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적용 범위)
변경 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법이 적용되고, 가사 사용인 등은 제외되었어요.
변경 후
가사 사용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법이 적용되며, 가사 사용인이 일하는 장소를 각각의 사업장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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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일부 규정(제24조, 제25조 등)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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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家事) 사용인
집안일이나 개인적인 용무를 돕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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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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