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 규정을 개선하여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조항 삭제
현재는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 통지 없이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기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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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예외적인 소득·재산 요건이나 분할납부 등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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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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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급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보험 혜택을 받아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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