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곧바로 보험급여를 막던 규정을 완화해서, 체납이 2회 이상일 때만 제한하고 예외도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납 즉시 제한에서 2회 이상 체납 시 제한으로 완화
지금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한 번만 밀려도 체납일부터 바로 보험급여를 못 받았는데, 앞으로는 월별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부터 제한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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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2회 이상인 경우에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제한한다는 부분 등)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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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 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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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가입자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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