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예외 없이 곧바로 보험급여를 끊던 규정을 고쳐, 내국인처럼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제한 방식 변경
지금까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예외 없이 체납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분할납부 승인 등의 예외 규정도 적용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으로 그 후단 규정을 없애고 제53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0항
변경 전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체류 외국인등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