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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제109조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소득ㆍ재산 요건, 분할납부, 급여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의 인정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보험급여 제한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음.
이에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제10항을 삭제하고, 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급여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0항 삭제 및 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