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정수장의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재난 시 수도요금 감면 근거 마련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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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으로 인해 수도요금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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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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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사업자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운영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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