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도요금 감면 근거 마련
재난으로 인해 수도요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도사업자가 요금을 깎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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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사업자는 재난으로 인해 수도요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는 이 감면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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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사업자
상수도나 하수도 등 수도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요금을 징수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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