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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의원 외 23인 · 환경노동위원회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국가 방역 정책이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장 일시 폐쇄와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작년 대비 90%까지 살아났던 경기 상승세가 다시 가라앉았고,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다시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현행법상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국민 일반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에 부과되는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