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수도요금을 면제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수도요금 면제
재난으로 인해 경영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낸 수도요금을 수도사업자가 면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감염병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사업자는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수도요금을 면제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된 규모의 소규모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