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면제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면제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전기판매사업자가 면제해 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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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감염병 재난에 따른 전기요금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전기요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기요금을 면제한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면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급 적용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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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된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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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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