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발의 ·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깎아주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기업 전기요금 면제
재난이나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영업에 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소기업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면제해 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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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재난피해에 따른 전기요금 면제)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재난이나 감염병 예방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요금을 면제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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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이라도 감염병 예방 조치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미 청구된 전기요금도 면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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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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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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