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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 방역 정책이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장 일시 폐쇄와 영업 시간 제한 등으로 소기업의 경제 사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소기업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인하여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기업에 대하여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재난피해에 따른 전기요금 면제)
제17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