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을 면제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면제
재난으로 인해 경영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있다면, 도시가스사업자가 이들의 가스요금을 면제해 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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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감염병 재난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가스사업자는 소상공인 중 재난으로 인하여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요금을 면제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을 면제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면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소급 적용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재난으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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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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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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