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수장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신설
환경부 장관이 정수장의 위생과 안전 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인증을 받으려는 곳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위생·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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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 장관이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신청 요건, 유효기간(3년), 재인증 절차, 인증서 교부 및 부정사용 금지, 세부 사항의 환경부령 위임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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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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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이나 공업용 등으로 제공되기 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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