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 관리와 재산 취득에 대한 엄격한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연금 회계 분리 및 투명성 강화
재해구호협회가 국민이 내준 의연금을 별도의 '의연금 회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예산안과 결산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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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의연금 회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해구호협회가 의연금을 별도의 '의연금 회계'로 관리하고, 예산안과 결산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외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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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협회의 투명한 회계 운영과 재산 취득 시의 허가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협회의 운영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규정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 시 내려지는 징계와 처벌 규정이에요.
협회 운영의 기본 원칙과 의연금 사용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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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연금
재난이나 재해를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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