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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발의 ·
별도의 의연금 회계 및 관리, 기본재산의 취득 등에 대한 허가,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한 서류 제출·조사·감사 등 지도·감독,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의무위반 시의 벌칙 추가 등 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규정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제26조의2(의연금 회계)
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제33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제33조의3(지도ㆍ감독 등)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제34조(벌칙)
제36조(과태료)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31 · 재해구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