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재난 구호 성금(의연금)의 투명한 관리와 공정한 배분을 위해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분위원회 구성 다양화
기존에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회로만 구성되던 배분위원회를 모집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여, 더 폭넓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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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변경 전
기존에는 배분위원회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로만 구성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협회 내에 배분위원회를 두되, 위원을 모집기관 대표자나 민간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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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배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방식 및 결과 보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연금의 투명한 회계 관리와 효율적인 배분·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협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장관의 지도와 위반 시 조치 사항이에요.
협회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와 업무 수행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배분위원회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간주하고 과거에 발생한 의연금 관련 잉여금도 새로운 회계 체계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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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연금
재난이나 재해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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