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자연재해 구호를 위한 국민 성금인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에서 총괄 관리 및 일괄 배분하고 있으나, 배분위원회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회로 단일화되어 있어 의연금을 모집한 모집기관조차 배제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독점적 구조임.
이러한 현행 제도는 출향 인사들이 재해 피해 지역에 사용되도록 직접 금품을 기부하려고 해도 배분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으로 인하여 기부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사용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음. 또한 같은 이유로 타 기관의 의연금 모집 참여가 거의 없는 실정임.
게다가 최근 기부단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 증가, 기관 운영상 문제점 등이 발생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해졌으나, 재해구호법상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의연금 관리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배분위원회 구성을 기존의 협회 이사회에서 모집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다양화하여 폭넓은 의견을 반영한 공평한 의연금 배분과 모집자 참여 기회 보장을 통한 의연금 모금을 활성화하고, 의연금품 관리·운영에 대한 고시 개정 절차 개선, 의연금 회계 분리, 의연금 모집비용 충당의 구체화, 기본재산 변경 허가,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등 의연금 총괄 관리·배분기관인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의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제26조의2(의연금 회계)
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
제28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제33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제33조의3(지도·감독 등)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제33조의5(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