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발의 ·
재난 구호 성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연금 회계 분리 및 투명성 강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모은 성금(의연금)을 일반 운영비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의연금 회계'로 관리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국민들이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매년 결산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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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변경 전
배분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한 규정
변경 후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회의록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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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연금의 투명한 회계 처리와 배분, 사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협회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 권한과 조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협회 재산의 처분 허가와 운영 결과의 대외 공개 의무를 규정해요.
규정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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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연금
재난이나 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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