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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발의 · 의원 외 14인 ·
2007년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정부로부터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법정 구호단체임.
최근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 내부의 채용비리, 부당내부거래, 성금 사적유용 등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남.
국민의 성금을 모집ㆍ배분하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높아졌지만, 재해구호법상 협회에 대한 조사ㆍ감사 권한이 없어 의연금 관리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의연금품 관리ㆍ운영에 대한 고시 개정 절차 개선, 의연금 회계 분리, 의연금 모집비용 충당의 구체화, 기본재산 변경 허가, 조사ㆍ감사 및 시정명령 등 의연금 총괄 관리ㆍ배분기관인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의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제26조의2(의연금 회계)
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
제33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제33조의3(지도ㆍ감독 등)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