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약국이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확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그 대상에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하여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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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가 처방전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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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약국 개설자와 의료인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정비했어요.
법규를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자격정지나 벌금 등 처벌 규정이에요.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감면 혜택과 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자진 신고에 따른 형량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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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적 이익등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형태의 이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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