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본 대안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한편,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하는 불법 병원 지원금의 요구·수수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또는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4조의3 신설).
라. 약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79조제3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제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제24조의3(책임의 감면 등)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90조(포상금)
제94조(벌칙)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102 ·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