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발의 ·
약국과 병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막고 의료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에요.
부당한 거래 대상 확대
현재는 이미 운영 중인 약국이나 병원 관계자만 처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약국이나 병원을 새로 열려는 사람과 이를 연결해주는 제3자(중약사 등)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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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함
변경 후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 개설자뿐만 아니라,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까지 포함하여 처방전 알선·유지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의 담합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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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담합 행위의 대상과 알선·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담합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진 신고 시에 제공되는 혜택과 조건에 관한 조문이에요.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자진 신고에 따른 형 감면이나 포상금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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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합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거나 거래 조건을 정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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