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발의 · 의원 외 23인 ·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이후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와 종사자, 병원 개설자와 종사자에게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약국 입점 시 건물 분양대행사가 임차료 외에 같은 건물의 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의 금전을 별도로 요구하며 그 반대급부로 이른바 ‘처방전 몰아주기’를 약속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약국과 병원 간의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 이는 환자에 대한 과잉 처방 우려와 함께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반드시 근절해야 함.
하지만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 및 종사자, 병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만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그리고 제3자 중개인을 규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약사법」을 일부 개정하여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제3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9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제24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24조의3(책임의 감면 등)
제90조(포상금)
제94조(벌칙)
제96조(벌칙)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