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발의 ·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막고, 자진 신고 시 처벌을 줄여주는 약사법 개정안이에요.
부당한 담합 행위 범위 확대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금전이나 물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하고 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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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변경 후
제24조제2항에 포함된 담합 행위 중 '알선·유지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를 명확히 하고,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을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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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담합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자에 대한 혜택을 다루고 있어요.
담합 위반 시 내려지는 행정 처분과 과태료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자진 신고에 따른 처벌 감면이나 포상금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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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합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거나 거래 조건을 정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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