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더 쉽고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유해 환경 근무 시 재해 인정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군인들을 위해 이를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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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상당 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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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군인의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임신 중인 군인의 자녀가 입은 피해를 보호하고 관련 혜택을 규정해요.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와 산정 방식을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유해 환경 관련 특례와 심의 생략 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급여 사유가 발생했다면 적용되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지만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태어난 자녀 중 일정 기간 내 청구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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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상 재해
군인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 신체나 정신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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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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