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군인이 그로 인한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군인 및 유가족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 정신적ㆍ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공무상요양비의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함(안 제4조의2).
나.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 지급 시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안 제5조 및 제8조).
다.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상 부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5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41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41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제41조의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21 · 군인 재해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