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발의 ·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임신 중인 군인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위험 환경 노출에 따른 질병 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발생한 질병이나 그로 인한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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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상당 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거나, 그로 인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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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신 중인 군인의 자녀에 대한 보상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출산한 자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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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관계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생겼다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군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결 고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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