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발의 ·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을 줄이고 보상을 신속하게 받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무상 재해 추정 제도 도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당연히 공무로 인정(추정)하도록 하여 군인과 유가족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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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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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와 심의 생략 규정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안이나 청구 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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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상 재해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부상이나 질병, 그로 인한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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