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지역 교통안전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안전 점검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참여형 교통안전계획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미리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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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교통위원회나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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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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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점검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로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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