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입주민이 지자체에 실태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주민의 실태점검 요청권 신설
현재는 지자체가 정한 범위나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점검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민 동의를 얻어 단지내도로의 위험 요소가 있다면 언제든 지자체에 실태점검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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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3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는 해당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태점럼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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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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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지내도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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