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계획을 세울 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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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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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안전기본계획
지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적인 정책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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