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반려동물 소유자가 보험 청구 등을 위해 진료부 사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유자의 알권리 강화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 관련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사본을 수의사 등에게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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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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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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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부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거나 검안할 때 그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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